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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사회

기각, 인용, 각하의 차이는? 판결문에서 자주 보는 법률 용어 정리

by hub Science 2025. 4. 2.

법원을 통해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쟁을 다룰 때, 판결문이나 뉴스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헷갈리는 용어가 바로 ‘기각’, ‘인용’, ‘각하’입니다. 모두 판결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지만, 의미와 상황이 전혀 다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판결 용어의 차이점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실제 사례에 비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목차여기]


1. 인용이란? ✅

‘인용’이란, 원고 또는 신청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승소 또는 신청 인정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시

  •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 ‘청구 인용’입니다.
  • 형사 재판에서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량이 줄어든 경우도 인용입니다.

🟢 핵심 포인트

  •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 또는 신청인)이 이긴 경우
  • 법원이 요청한 내용 대부분 또는 일부를 수용한 것

2. 기각이란? ❌

‘기각’이란, 법원이 청구 내용은 ‘심리’했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 예시

  • 원고가 “피고가 나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 부족 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기각됩니다.

🔴 핵심 포인트

  • 청구는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췄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이 청구 내용을 검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

3. 각하란? 🚫

‘각하’는 애초에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 예시

  •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거나, 청구가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면 ‘각하’됩니다.
  • 소송 요건인 제소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형식 요건 미비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사건
  •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이유로 심리 없이 종료

4. 세 용어의 차이, 한눈에 정리 👀

인용

  • 의미: 청구를 받아들임
  • 결과: 원고(신청인) 승소
  • 본안 심리 여부: 있음
  • 예시: 손해배상 인정, 항소 수용

기각

  • 의미: 청구 내용은 인정되지 않음
  • 결과: 원고 패소
  • 본안 심리 여부: 있음
  • 예시: 증거 부족으로 손해배상 불인정

각하

  • 의미: 절차 요건 부족으로 종료
  • 결과: 원고 패소
  • 본안 심리 여부: 없음
  • 예시: 제소 기간 초과, 자격 미달 등

✅ 결론

결과만 보지 말고, '기각'과 '각하'는 꼭 구분하자 ⚠️

재판에서 ‘승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왜 졌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기각’과 ‘각하’는 둘 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지만, 기각은 본안 심리를 거친 반면, 각하는 요건 부족으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나 재소 가능성에도 차이가 생기므로, 재판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라면, 인용·기각·각하의 의미를 정확히 숙지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