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여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릉이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보험이 적용될까요? 🤔
[목차여기]
✅ 따릉이 이용 중 사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
따릉이를 이용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보험 및 기타 보장제도를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릉이 이용 자체가 별도의 보험에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따릉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보험
🔹 따릉이 결함으로 인한 사고 보상
만약 따릉이 자체의 결함(브레이크 고장, 체인 문제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서울시 또는 운영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책임 주체: 따릉이 관리 주체(서울시 또는 위탁 운영사)
- 보상 절차:
- 사고 발생 즉시 따릉이 고객센터(1599-0120)에 신고
- 자전거 상태 및 사고 경위를 촬영하여 증거 확보
- 병원 진단서 및 수리 내역서 제출 후 보상 신청
- 보상 가능 항목:
- 의료비 및 치료비 (서울시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 손괴된 물품 (예: 휴대폰, 가방 등)
🔹 1.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2024년 기준)
서울시는 따릉이 이용자들을 위해 상해보험을 가입해 두었습니다. 따릉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보상 항목:
- 상해 후유장해: 따릉이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2,000만 원 한도로 장해율을 적용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치료비: 따릉이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본인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나, 본인 부담금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 통원 치료비: 1일 최대 3만 원(외래), 2만 원(약제)
- 유의사항:
- 본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청구 가능
- 사고 발생 후 180일 이내에 보험금 청구해야 함
📌 보험금 청구 방법
- 사고 발생 후 따릉이 고객센터(1599-0120)로 신고
- 필요 서류(진단서, 사고경위서 등) 제출 후 보험금 청구 진행
🔹 2. 개인 가입 자전거 보험
따릉이 이용 전, 개인적으로 가입한 자전거 보험이 있다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 항목: 사망·후유장해, 입원·통원 치료비, 배상책임 등
- 대표적인 자전거 보험 상품:
-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자전거 종합보험’
- 일부 카드사, 이동통신사의 부가 서비스 보험
🔹 3. 자동차 보험의 특약(가해자일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을 통해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따릉이를 이용하다가 보행자나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며, 따릉이 이용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 부담금 10만 원이 적용됩니다.
⚠️ 따릉이 사고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예: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 보험 청구 기한(180일) 초과
❌ 자전거 파손에 대한 보상은 없음 (개인 책임)
❌ 본인 과실로 인한 타인 피해 보상은 별도 배상책임보험 필요
따릉이 사고, 대비하는 방법은?
✔ 서울시 공공자전거 상해보험 활용 가능 (일부 치료비 보장)
✔ 개인 자전거 보험 가입 시 추가 보상 가능
✔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 고려
✔ 보험금 청구 기한(180일 이내) 엄수
따릉이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필요하면 추가 보험을 가입해 보다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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